레미콘·아스콘 92건중 88건 담합 의혹
레미콘·아스콘 92건중 88건 담합 의혹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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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청ㆍ공정위ㆍ중기청에 ‘강력대응’ 통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실태 감사 ‘썩을 대로 썩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27일까지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총 31건의 감사결과 담합 등 비리가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레미콘ㆍ아스콘 조합의 입찰담합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돼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조달청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15년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92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92건중 88건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내용 공정위에 통보)
감사원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레미콘ㆍ아스콘의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 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문제가 있는 아스콘조합의 적격조합 자격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적격조합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중기청은 지난 2007년 1월 중기간 경쟁제도를 시행하면서 ‘조합 간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레미콘ㆍ아스콘 입찰시장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조달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입찰담합 의심사례: 부산지역 입찰에서 ○○조합이 △△조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채 두 조합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6차례나 유찰됐다. 7차 입찰에 ○○조합이 낙찰(낙찰률 99.992%)된 반면 △△조합은 7차까지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탈락됐다.


■조합이 납품물량을 조합원사에 임의배정

조합이 수요기관의 의사(근거리 업체 희망 등)나 입찰당시 제출한 조합원별 지분율과 무관하게 임의대로 물량을 조합원사에 배정했다.
레미콘은 생산된지 90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LH(수요기관)는 근거리 5개 레미콘업체에 물량이 배정되도록 요청했으나, ○○조합은 원거리(300km 이상) 업체 등 10개 업체에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다. 또한 조합이 단순히 납품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입찰시 제출한 계약이행업체가 아닌 업체에 물량을 임의대로 배정했다.


■공공구매 입찰 참가자격 취득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르면 아스콘 조합이 적격조합이 되려면 권역(전국 9개 권역)내 해당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자격확인 신청 시와 현황자료 제출시 내용 상이) 2개권역(충남권ㆍ경남권), 6개 조합을 표본 점검한 결과 6개 조합 모두가 시장점유율 50%이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사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조합원사 수를 축소했다.
△△조합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데도(전체 64개 조합원사의 매출액이 시장점유율의 97.3%) 32개 조합원사의 매출액만 서류에 작성(시장점유율 49.1%)해 자격을 취득했다.
조합이 일부 조합원사가 탈퇴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총회의사록에 재적 조합원사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합원사 수를 축소해 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했다.


■계약방식 변경 등 미추진

위와 같이 조합들의 입찰담합ㆍ물량 임의배정 등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조달청ㆍ중기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개선방안 마련없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계속 유지했다.
현재 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할 경우 경쟁 활성화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연간 2천600억원 규모 절감 추산)


■직접생산 확인제도 주요 문제점

◇일부 업체가 수입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중국 등에서 15억여원의 활성탄을 수입해 공공기관에 그대로 납품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6개 업체가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필수공정을 하청 생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위반 사례가 무려 116건이 확인됐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 부당이익 등 부작용 발생= 중기청은 제품 특성 및 제조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해 업체가 직접생산 없이 부당이익을 얻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는 계약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 65년부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로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시행됐다가, 그 후 동 제도의 경쟁제한적 폐해로 ’95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젱제도가 도입됐고, ’06년까지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됐다.
그러나 시장의 여건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07년부터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감사일 현재) 204개 제품명, 575개 품명, 779개 세부품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예시: 가구류(가구, 문, 싱크대, 창 등), 금속류(가드레일, 가로등주 등), 기계류(승강기, 크레인 등), 섬유류(가방, 내의, 점퍼 등), 식품류(김치, 건빵 등), 인쇄, 광고물류(인쇄물, 현수막 등), 전기류(가로등기구, 배전반 등), 전자정보통신류, 콘크리트, 레미콘류(레미콘, 세라믹기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화학류, 기타>
조달구매 실적으로는 ’1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17조원으로 총 조달 구매실적(물품ㆍ용역 조달 구매액 24조원)의 7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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