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안 받으면 보증 불가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안 받으면 보증 불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0.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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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4곳 해당, 17일부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17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HUG측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콜센터 1566-9009)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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