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5년간 소송패소로 국고유출 1천992억원
<국감> 국토부, 5년간 소송패소로 국고유출 1천992억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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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행정소송 패소 10건 중 8건 토지수용 문제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간 1천992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2천657건 중 61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2년 5.3%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16년 상반기 기준 18.8%로 증가해 3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건수가 2012년 13건 중 11건(84.6%), 2013년 52건 중 36건(69.2%), 2014년 56건 중 46건(82.1%), 2015년 44건 중 37건(84.0%), 2016년 상반기 24건 중 19건(79.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김성태 의원은 “토지보상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부의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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