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광풍에 불법거래 급등 최고
제주도, 투기광풍에 불법거래 급등 최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0.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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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유독 제주만 7배나 이상 급증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voe.co.k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투기광풍에 부동산 불법거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실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현황의 전국 합계는 2,800~3,3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유독 제주에서만 2013년 36건 대비 올해 상반기까지 253건으로 7배나 급증했다”고 밝히며,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위반건수가 253건일 뿐,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올해 말까지 추산하면 2013년 위반건수 대비 14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 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제주도 허위거래 신고는 주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라고 말하며, “이는 결국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한해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확대운영해서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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