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성신, 아세아 드라이몰탈 가격 담합행위 중징계
한일, 성신, 아세아 드라이몰탈 가격 담합행위 중징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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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초 시멘트 가격담합 제재에 이어 추가 제재


- 과징금 574억원 부과, 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과징금: 한일시멘트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시멘트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공정위는 금년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가격 등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에 이어, 3개 시멘트 제조사가 다른 제품(드라이몰탈)에 대해서도 가격 등을 담합해 왔음을 추가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다.
<* 드라이몰탈: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6개 시멘트 제조사 담합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천992억원 부과(2016.1.5. 배포 보도자료 참조)>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년3월21일부터 2013년4월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3사의 가격인상 합의 내용>
ㅇ 바닥 미장용 벌크(1톤) 제품 인상가격
  - ’07년 36,000원 → ’08년 38,000원 → ’09년 42,000원 → ’11년 45,000원 → ’12년 46,000원 → ’13년 48,000원
ㅇ 일반 미장용 포장(40KG, 1포)제품 인상가격
  - ’07년 1,900원 → ’08년 2,300원 → ’09년 2,500원 → ’11년 2,800원  → ’12년 3,000원 → ’13년 3,200원
동 사업자들은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은 매년 지속 상승되었다.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도 공정위는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3.21.부터 2013.4.8.까지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기준 M/S)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3사의 시장점유율 합의 내용>
ㅇ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지역) - 3사간 시장점유율 합의
 - ’09.3.21 ~ ’13.4.8.: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 ’11.11.16. ~ ’13.4.8.: 한일시멘트 83%(성신양회 점유율 승계), 아세아 17%
* 성신양회는 2011.11.15. 자신의 드라이몰탈 공장을 한일시멘트에 매각하고, 사업을 종료
ㅇ (경상권 지역) - 2사간 시장점유율 합의
  - ’09.4월 ~ ’13.4.8.: 한일 67%, 아세아 33%
* 드라이몰탈은 높은 운송비로 인하여, 주로 생산 공장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동 3개 사업자들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모임을 갖고 ①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②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③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매입매출* 정산, 수주 기회 박탈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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