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항 지진 대비 수준 '미흡'…
<국감> 공항 지진 대비 수준 '미흡'…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9.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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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내진설계기준 강화해야

6.0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 공항기능유지 내진기준 5.0~5.5 불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경주 일대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현재의 내진설계 수준으로는 향후강진 발생 시 공항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항시설 중 ‘특등급’시설(터미널, 관제탑, 활주로 등) 은 붕괴방지수준 6.5, 기능유지수준 5.5로 내진설계 되어있다. 한 단계 아래인 ‘1등급’ 시설(유도로, 계류장, 정비고 등)은 붕괴방지수준 6.0, 기능유지수준 5.0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상청장이 밝혔듯 향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내진설계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공항시설이 설령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정지될 경우,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활성단층으로 드러난 ‘양산단층’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어, 지진으로 인한 공항시설 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시설 중 아직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이 5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의 경우 소방헬기 격납고, 관제 송신소 등 핵심 시설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며,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레이더 송신소, 항공기 정비고 등 내진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주지진의 경우 지표 깊숙이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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