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직적 하도급 체계, 수평적으로 개선”
서울시 “수직적 하도급 체계, 수평적으로 개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9.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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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혁신 대책안…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등 발표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업 종사자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관련 전문가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가 제안하는 혁신대책(안)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건설업 혁신 대책안은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강화 등이다.
시는 이번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단계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안을 검토하고, 공종구분을 명확히 해 시행할 방침이다(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위한 검토 의무화, 설계과업 내용서 보완). 또 CM, 시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종구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직접시공제 확인서, 하도급 계획서 검토 및 심사 철저 ▷고용보험 제출을 통한 직접시공 여부 등 확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신고 활성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의 생산체계가 수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협력적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는 입찰단계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배제돼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건설업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통해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가능해지고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여건을 조성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지급으로 경험과 능력 있는 건설 근로자를 육성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효과적인 하도급 관리시스템 개선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실태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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