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형수 의원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돼야”
<국감>서형수 의원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돼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9.2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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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 신청 보고서’ 분석
대기환경에 막대한 영향, ‘post2020 시대’ 역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포스코의 ‘청정화력 발전설비용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신청서’(이하 ‘연료 사용신청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포스코는 ’15년 1월부터 전력비용 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 내에 자가용(自家用) 석탄화력발전소(500㎿ 1기)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LNG, LPG) 사용지역으로, 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예외적 석탄발전 허용 신청을 했다.(’15.11월)
* (발전단가, ’15년) 석탄 64 vs. 한전 96 vs. LNG 126원/kWh 수준
‘연료 사용신청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기타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천576만톤CO2로서, 이는 서울(5천245만톤)과 부산(2천609만5천톤)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포항은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황산화물질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전국 10위 안에 들며, 가장 최근 데이터(2013년)로는 PM2.5 배출량이 전국 1위, SOx 배출량이 전국 3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LNG, LPG) 사용지역인 포항에 규제를 완화해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형수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기환경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는 post2020 시대에 역행한다”라며, “환경부 장관은 조속히 관계부처 논의를 매듭짓고 추가 화력발전소의 건설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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