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리 건축사단체 과징금 2억6천600만원
불법감리 건축사단체 과징금 2억6천600만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9.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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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 등 경북지역 5개 건축사단체 적발
‘건축사 감리업무 수행 지역 및 수주 금액’ 담합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2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용역 수주실적을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포항지역 건축사회, 경주지역 건축사회, 경산시 건축사회 등)에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중지)하고 과징금 1억 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감리협의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7조에 따라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중지 및 금지) 및 과징금 7천500만원 부과, 아울러 2012년도 시정조치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을 제한한 행위

경북감리협의회는 대구감리협의회(대구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와 2011년 5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성 사업자(회원)의 감리업무 수행지역을 각 협의회 관할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대구)감리협의회 회원이 대구(경북)지역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대구(경북)감리협의회 회원을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울산감리운영협의회를 포함한 다른 시도 건축공사 감리 관련 사업자 단체와도 대구감리협의회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적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경북감리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을 경북 지역 내로 제한한 행위는 경북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성 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 행위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실적 상한금액’을 정하고 상한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했다.

경북감리협의회는 최초 상한 금액을 2천만원으로 시행했으나,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각 지역 건축사회에서 시행 여부와 상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경주ㆍ구미ㆍ경산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 상한 금액을 2천만원으로, 포항지역건축사회는 상한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건축사)의 자유로운 감리용역 수주 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경북감리협의회의 시정조치 불이행

한편, 공정위는 2012년 11월 9일 공정위로부터 감리비 결정 행위 등에 시정조치(의결 제2012-254호, 2012년 11월 9일)를 부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공정위는 경북감리협의회에 ▷①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②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수준을 결정한 행위 ▷③구성 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일정 비율)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심의일까지 금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④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해 이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할 것을 시정조치 명령했다.

■전문가 단체의 반 경쟁적인 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축공사 감리 시장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건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건축주의 감리비 부담이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의 반 경쟁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4일 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법안 실행 후 내려진 판결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위법 시기가 개정법 시행 전. 지난해 분리개정을 반대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건축사들의 담합 행위 즉, 상호 간 경쟁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적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불법 행위를 어떻게 제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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