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9.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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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흔들렸다!” 내진설계 강화, 기존건물 보강시 인센티브
‘지진방재 개선대책’… 초고층건축 안전영향평가 세부규정 포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조처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ㆍ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0명 이상 1년 ▷6〜9명 8개월 ▷5명 이하 4개월,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0억원 이상 6개월 ▷5〜10억원 4개월 ▷5억 이하 2개월이다.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설계ㆍ시공ㆍ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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