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현장 ‘하도급 미지급’ 도 넘었다
도로공사현장 ‘하도급 미지급’ 도 넘었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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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87건 접수, 미지급액만 2천104억원
박덕흠 의원 “’12년 대비 하도급 미지급 금액 291% 증가”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201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공사비, 자제비, 장비비, 임금 등을 체불해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총 687건, 미지급액만 무려 2천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건(206억원), 2013년 143건(438억원), 2014년 219건(773억원), 2015년 175건(601억원)으로 2012년 대비 체불금액이 291.8%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19건 발생해 8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재비 미지급이 9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비 미지급이 655억원, 공사비 미지급이 480억원, 임금체불이 9.3억원, 기타 미지급 11억원 순으로 접수됐다.
하도급 업체 미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울트라건설로 총 305억원이 접수됐고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이어 삼부토건 220억원(36건), 대우건설 215억(45건), 롯데건설 137억(27건), 동부건설 135억(13건) 순이었다.
접수 건수로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대우건설(45건), 삼부토건(36건), 울트라건설(32건), 롯데건설(27건), 포스코건설(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도급 미지급 대금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87건의 미지급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는 고작 14건으로 2%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등록관청에 행정조치 요청 또는 공정위 행정조치요청 뿐이다.
박덕흠 의원은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들의 대금은 가족의 생계수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명절을 앞두고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체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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