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방안
회계처리 기준방안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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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장기미분양 산업단지·인력감축등 이견 커
건설교통부가 지난 12일 영화회계법인과 주공·토공 통폐합 관련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두 기관의 반목과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 헐뜯기를 서슴치 않고 있어, 정상적인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상당기간 통합법인내의 직원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해임 의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붕괴된 가운데 여야 정당의 정치적 대립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두 기관 통합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경우 두 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과 거리가 멀다며,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과 관련돼 두 공기업의 입장이 가장 크게 대립되는 항목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영업이익에 따른 이자비용 처리 등 회계처리 기준. 그동안 두 기관의 통합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공기업의 탄생’이라는 곱지 않은 여론몰이에 대해 주공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공 경영개선팀 관계자는 “단순히 영업이익분만 가지고 이자비용을 따질 수는 없다. 이는 이자비용 처리에 관한 회계기준을 모르는 소리이며, 자체 검토과정에서 이자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약 4∼5천억원 가량의 경상이익이 통합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통합후 양 기관이 택지확보 경쟁을 하는 등의 소모전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현재의 주택시장의 민간주도로 이끌리고 있어 주공이 설자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나오는 오류라고 일축하고 있다.
토공 경영개선기획단 관계자는 “경상이익에는 직접적인 금전과 상관없는 비계상 수치들이 많다. 이는 특히 영업과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고유의 업무외에 가상의 수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또다른 항목은 토공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주공측은 현재 토공의 총 미분양자산이 12조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기미분양 산업단지와 기업토지가 무려 5억원에 달하고 있어 원금 상환능력상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토공 경영개선기획단 관계자는 “주공은 단순히 집장사만을 위해 택지개발을 해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토공이 수행해 온 산업단지 입지권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단 미분양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드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부정책사업 자체가 문제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공기업의 견해 차이가 큰 부분은 인력구조조정.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공과 주공은 각각 1천820명과 3천76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원 및 집행간부 등 이사급은 각각 7명이며 1급은 주공이 39명, 토공이 32명이다. 또 2급은 두 기관 모두 174명씩 포진돼 있다. 토공이 문제삼고 있는 점은 주공의 보유인력 가운데 승진도 안되는 관리사원이 무려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즉 주공 자회사인 뉴하우징외에 별도의 아파트 관리를 위해 이처럼 많은 인력이 초과 채용되고 있다는 게 토공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관리사원은 공식적으로 388명이 있으며, 이외 전기기술자 등 기능사로 채용된 7급인원이 185명 등으로 토공의 주장대로 1천명하고는 차이가 크다”며 “관리사원의 경우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임대료나 중도금 수납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어 주공 입장에선 필수부가결한 인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두 기관의 인력감축과 관련, 건교부측은 10% 정도의 중복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기간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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