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유의 아파트 주거공동체… ‘통합커뮤니티 시설’ 내년 4월 행복도시 첫 선
소통과 공유의 아파트 주거공동체… ‘통합커뮤니티 시설’ 내년 4월 행복도시 첫 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8.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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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단지 7천490세대
국내 최초 단지 간 커뮤니티시설 공동 사용 제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서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인근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행복청은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 왔다.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통합커뮤니티 도입 추진과정에서 해당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금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복청과 주택제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협의를 지속해왔다.
국토부 방침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4월 준공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천490세대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하여,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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