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4ㆍ5ㆍ6 정비예정구역 해제
돈의문4ㆍ5ㆍ6 정비예정구역 해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8.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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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종로구 평동 164일대, 73일대, 165일대 3개소인 돈의문4ㆍ5ㆍ6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평동 164일대, 73일대, 165일대 3개소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돈의문4·5·6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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