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파장 일파만파’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파장 일파만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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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력벽 철거 재검토… 3년후로 결정 유예
리모델링 업계 ‘6개월 내 결론 내야’ 반발 확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면서 노후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이던 조합들이 강력반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에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2015.7~2021.3)’의 세부과제(2019.3월 종료 전망)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리모델링협회는 ‘신속하게 6개월 이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리모델링 업계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행위만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성명을 통해 ▷제3의 기관(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진행 ▷행위허가 동의율 3/4 완화 ▷안전성 검토기관 다양화 및 법정기한(30일)내 진행 엄수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 등을 요구했다.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11만여 세대,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약 3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세대를 합치는 행위 불허 방침은 사실상 Bay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는데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리모델링 시장을 백지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내진설계를 통해 더욱 튼튼하게 보수·보강하면서 Bay를 통한 확장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3년간 유예 방침으로 조합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사업여건상 재건축이 어려운 여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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