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노후된 아파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핫이슈>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노후된 아파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8.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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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국토부 TF 회의경과
▲ 2009년 당산 평화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2015년 9월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로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내려벽 철거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이견이 많았으나 국토부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되었고 일부만 보완하여 최종안은 도출됐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시행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이 개정되어 고시되어야 하나, 주무부서인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약속한 5월말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리모델링 업계는 이미 제시되었던 ‘구조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철거기준을 정하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되어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삶의 질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국내 건설업의 불황 타개 등의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2009년 도곡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국토부 TF 회의경과 >
2014.10.6
■주택법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회신 결과로 논란 발생
- 성남시청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
세대간 내력벽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음.
- Bay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불가.

2015.상반기
■ 주택법시행령 별표3 국토부 주택정비과 의견
1. 구조 보수보강 전제로 내력벽 철거는 가능할 것임.
2. 별표 3을 유권해석하여 내력벽 철거 허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상 해석으로 처리하기는 불가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

2015.8.20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연구 용역발주
1. 수요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2. 거주자가 더 편리한 평면구조로 계획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

2015.12.17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연구 간담회
- 건기
   1.수직증축 허용기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 철거기준 수립(선택적 허용).
   2. 안전진단 B등급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보수보강 배제).
   3. 안전진단 기준을 리모델링 시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부족한 내력은 B등급 기준을 조정하여 내력벽 철거 허용범위 결정.
- 전문가 및 주민 견해
   1. 내력벽 철거를 안전진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수보강을 이루어지는 안전성검토에서 판단해야 함.
   2. 부득이하게 안전진단에서 규정하려면, 공정상 철거가 선행되므로 공사중 수직하중만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국토부 주택정비과
   1. 내력벽 조정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안전확보 수단임.
   2. 구조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허용범위 결정.
   3. 시행령 개정에 3개월 정도 소요.

2016.1.21
■주택법시행령 별표3 개정 관련 TF 회의
- 건기연

   1. 보수보강을 전제로 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취지(선택적 허용)에 어긋난다는 견해.
   2. 세대간 내력벽 철거시 보수보강 없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B등급 유지해야 함.
   3. 내력벽 조정 후 보수보강은 안정성 검토와 별개의 문제로 안전진단의 기준으로 가야함.
-전문가 및 주민견해
   1. 안전진단은 현 건물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어야 함.
   2. 행위허가 기준 개정이므로 보수보강이 전제되어야 함.
   3. 건기연은 허가기준 개정을 위한 용역을 1차 안전진단과 연계시켜 수직증축허용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하므로서, 허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변절.

2016.3.2
■국토부 &건기연 TF 회의 개최

   1. 주택법 시행령의 문구는 포괄적이라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해서 함께 시행해야 함.
   2. 내력벽 철거시 벽 길이가 아닌 기초파일과 연계되는 주변파일의 구조내력 문제 대두됨.
   3. 말뚝기초의 B등급 기준은 내력비가 1.0 이하인 말뚝의 비율(%) 범위만 논의함.

2016.3.16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연구 간담회
-국토부, 건기연, 건축구조기술사, 리모델링협회, 조합 대표 참석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 안전진단 기준(슬래브, 기초판, 말뚝 등)연구과제 건기연 발표.
   2. 노후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bay수 증가) 및 구조해석 자료 조합대표 발표 및 베이수 증가 가능한 방법 연구용역 발주 요청.
   3. 국토부 입장: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합의안 도출하려 했으나, 건기연의 용역결과 주장으로 합의 도출 실패/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할 것임.

2016.3.22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연구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기연, 건축구조기술사, 리모델링협회, 조합 대표 참석

   1. 안전진단 기준 말뚝기초는 시공에 따라 상이하므로 1차 안전진단 한계가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2. 기존 TF 회의 구성인원 교체 및 2~3차례 TF회의 후 국토부 결정 예정.

2016.3.29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연구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기연, 건축구조기술사, 시설안전공단, 구조전문가 참석

   1. 법령상 세대 내력벽 철거 의미 논의 및 건기연 용역문제점 제시.
   2. 1차 안전진단에서 내력벽 철거 범위 규정 및 사용하중 적용 검토 필요.
   3. 반복적 논란과 폭 넓은 의견 수렴 기회로서 차기 회의 때 허용범위 결정.

2016.4.11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연구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기연, 건축구조기술사, 시설안전공단, 구조전문가 참석

   1. 원론적 논쟁으로는 해결책이 없으니 말뚝의 NG 비율(%) 조건으로 해법 모색.
   2. 전문가 의견 수렴은 개별적 진행을 통해 의견 취합.

2016.4.20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연구 간담회 개최
- 국토부, 건기연, 구조전문가, 리모델링협회, 조합대표 참석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 개정(안) 내용 검토 및 협의.
   2.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안전성 검토 시 내력벽 철거 설계안으로 구조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

2016.4.28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 개정(안) 관련 국토부 면담 및 협의완료

-국토부, 전문가 대표, 주민대표
   1. 말뚝의 NG 비율(%) 조건은 10% 이내, 조건 만족시 20%.
   2. 내력벽 일부 철거 시 안전진단 기준 B등급과 내력벽 유지 고수.
   3. 세대 내 내력벽 적용 여부는 100% 철거가 아니면 존치로 보고 안전진단 진행.
   4. 세대 간 내력벽 정의 정립.

2016. 4.28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의 존폐 위기

국토부는 2016년 5월말 경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주민들과 약속했으니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조합은 막대한 손실 발생, 더 장기화 될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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