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적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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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사전 합의
6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61억 5천만원 부과, 검찰고발 조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전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모의하고 낙찰금액을 나눠먹기 한 6개 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 결정하고 각 1/n(15%)의 지분을 배정받기로 합의한 6개 사업자, ㈜지스콥ㆍ유영검사㈜, ㈜아거스ㆍ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게 과징금 총 6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9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국내 업체 2개와 아랍에미리트 현지 업체 1개사를 포함한 총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개 컨소시엄 총 12개 사였는데 국내 6개 사업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해외 현지업체 지분의 10%를 제외한 90%의 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국내업체 8개 사 중에서 고려공업과 케이앤디티앤아이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공고 후 담합 참가업체 사장들이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업체를 결정했으며 용역 공동수행에 대핸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사전 합의했다.
담합 참가업체의 임원들은 입찰일(2011.12.12)에 합의한 금액대로 가격을 투찰했고 그 결과 낙찰 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ㆍ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에서 낙찰자 결정(2011.12.15)됐다.
용역 계약은 이듬해인 2012년 2웡 21일 체결됐으며 담합 참가업체들은 낙찰 이후 각각 1/6지분(15%)을 배정받았다. 당시 UAE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격심사 입찰이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항목은 크게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 70점)과 ▷입찰가격(배점 30점)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투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피심인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총 61억 5천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낙찰자로 선정된 ▷㈜지스콥과 ▷유영검사㈜가 각 16억1천9백만원과 12억 9천5백만원이며, ▷㈜아거스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은 각 8억9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유지 및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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