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 활성화…‘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추진
미니재건축 활성화…‘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추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8.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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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소규모 재건축 관련 절차 대폭 간소화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등 14인(조경태ㆍ정유섭ㆍ김현아ㆍ지상욱ㆍ신보라ㆍ이진복ㆍ윤상현ㆍ김한표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도읍ㆍ유기준ㆍ유재중)의 국회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가 추진해온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미니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제정’을 통해 지원받게 된 것.

올해 초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기간은 10년 가량이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6개월~3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이관
┗ ‘자율주택정비사업’ 내용 신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개량ㆍ정비 권한 ‘소유자’에게 부여
┗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 특례 제공…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이관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하고 소규모 재건축시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단독ㆍ다세대주택을 개량ㆍ정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오래됐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세대수나 면적과 같은 사업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작은 단위로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일명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며, 이번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해 사업절차는 간소화되고 사업방식은 세분화됐다.

신설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근거 마련

빈집은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제외)으로 정의된다.

통계청이 5년 단위로 조사한 전국 빈집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95년 36만, 2000년 51만, 2005년 73만, 2010년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빈집 증가는 도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농촌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자체의 사업 확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먼저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위한 전기ㆍ수도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의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의 상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또한,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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