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 정부제출 건산법개정안 저지 총력전
전문협, 정부제출 건산법개정안 저지 총력전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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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기국회에 상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중 일정비율하도급 및 부대입찰제도 폐지 등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정비율하도급제도와 부대입찰제도는 정부가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걸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아래 폐지키로 결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금년말까지 폐지를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일괄하도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문제제기를 해 신설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일괄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
하지만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에 폐지될 법안은 현행대로 존치를, 신설된 법안은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교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국회를 상대로 건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협회는 건의문에서 일정비율하도급의무화제도와 부대입찰제도는 부실시공의 근원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적법하도급으로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덤핑수주한 공사를 저가로 하도급주는 하도급부조리와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불법하도급 문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저가하도급의 경우도 적격심사시 87% 이상을 줘야 만점을 받는 상황이고 82% 미만일 경우에는 발주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 부분 역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부대입찰제도의 경우 전문업계에서도 메이저 업체들을 빼고는 대부분 전문업체들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만여 전문업체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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