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제도, ‘신고’ 중심에서 ‘품질관리’로 전환해야
부실공사 방지제도, ‘신고’ 중심에서 ‘품질관리’로 전환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7.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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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확보 어려워…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해야
IT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시공관리의 인센티브 강화 요구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현재 광주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등 8개의 지자체에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중인 지자체 모두 조례제정 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대안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실공사 관리 현황

◇공공발주 공사건수의 현황= 조달청의 공공발주 공사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전국 15만1천145건 중 약 18%에 해당하는 공사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전국 19%의 건설공사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도 공공기관별 계약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실공사의 관리가 전체 공공발주 부실공사 관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민간발주 공사의 부실현황=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전체의 약 90.4%를 차지했다. 이중 아파트가 약 96.6%에 달한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는 대표적으로 사전공지 없이 저사양 자재로 변경, 층간차음재 불량, 시공불량, 누수 등이 부실현상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에서 나타난 부실시공 사례로는 하수관 누수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와 사전공지 없이 저사양 자재로 변경 등이다.

◇공공발주 공사의 부실현황= 시설 유형별로는 산업기반시설이 약 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업무시설이 11%, 교육시설이 5%의 비중을 차지했다.
하자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가 전체 비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균열, 표면 파손, 부분침하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유통시설이 약 10%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량이 약 7.2%, 안전센터가 약 4.3%로 그 뒤를 이었다. 교량은 도로와 유사한 부실현상이 나타났으며 안전센터, 유통센터는 누수, 균열 등 건축물의 대표적인 부실현상이 나타났다.


■공공발주 건설공사 부실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연구원은 2016년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실시공의 원인= 전문가 26.6%는 ‘예정가격의 비합리적 산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건축시공에 필요한 공기부족, 입찰제도의 불합리, 사전조사 및 설계미흡이 그 뒤를 따랐다. 건축시공에 필요한 공기부족과 입찰제도의 불합리, 예정가격의 비합리 산출은 한편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실공사 책임주체= 공사 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은 어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시공자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발주자 23.1% ▷감리자 4.6% ▷기타 7.7%였다.

◇부실방지를 위한 방안= 부실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입찰제도의 불합리와 획일주의 계약’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이윤추구 지상주의 24.6%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중요성 10.8% ▷시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3.1% ▷시설유지관리 업무의 혼선 1.5% 등이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사전감리제도(38.5%)를 손꼽았으며,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2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84.1%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위 설문조사는 경기연구원이 2016년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신고포상금 제도의 폐지=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0억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100억 이하의 공공발주 공사는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공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명예감독관제도, 설계심사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공공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중심에서 품질개선 중심으로 제도개선= 신고제도 개선을 넘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항목을 수정·신설하는 조계 개정을 통해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의 감리시스템의 강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부실 점검단을 운영해 100억원 이하의 전문감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별 도급업체별로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도급업체별 상벌사항 제정이 필요하다. 발주처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처, 시공사, 도급업체, 감리자, 공사관리자 등 단계별 책임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상벌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입낙찰단계에서 흔히 향후의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최저가낙찰제도인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최고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낙찰제도로의 방향조정이 필요하다.

◇품질관리·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싱가포르는 준공 후를 포함하는 전과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 CONQUAS를 도입해 품질향상 기준점을 높이고 그에 수반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입찰 및 계약관리를 위한 종합평가방식을 마련해 적용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품질평가시스템과 같이 공공공사의 객관적인 품질성과 측정을 위한 경기도의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시공과정 및 준공 후 결과물을 평가하는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측정하는 체계를 통해 일련의 과정과 점수를 객관화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사유형별, 공정단계별로 품질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을 분류해 설계 및 시공과정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단계별 통합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가 큰 자재관리와 관해서는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에 무방비함으로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통해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외관 검사 뿐 아니라 건설 안전 점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실사고를 사전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IT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시공관리의 인센티브 강화= 경기도 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연계해 경기도 공공공사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품질 시공을 위한 경기도 감리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IT기술을 융합한 BIM의 유지관리 기술을 접목한 공공발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설계자 측면에서는 BIM은 소방·기계설비 등과 실시간으로 상층되는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설계 오류나 누락을 쉽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데이터화 돼있는 자료를 이용해 설비 교체 시기와 점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에서도 공공발주에 대해 BIM을 적용할 때 부실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7D BIM을 적용한 시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입찰자격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정해진 고시 요율표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고 있어 기존 CAD 설계 대가만 정해져 있을 뿐, 시간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BIM 설계를 위한 대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지 관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7D BIM의 경우 발주시공사비의 차등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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