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국토교통 첨단실험시설 이용문턱을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토교통 첨단실험시설 이용문턱을 낮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7.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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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 실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원장 안광기, 이하 운영원)은 기술개발 실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을 실시했다.
중소기업이 국토교통분야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장비이용료의 최대 80%가 할인되며, 기술시험중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7년 2월 9일까지 상시신청을 받는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기술시험비용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jang1013@koced.or.kr)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상세한 지원내용은 운영원 홈페이지(www.koc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운영원 사업관리실(☎ 031-323-67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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