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분법…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거기본법 분법…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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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12.5만호 공급
국토부, “서민과 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올해 정부가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수준인 12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키로 했다.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각각 15만호씩 공급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을 최저 1.6%를 적용하는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이다.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23일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20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종합계획 내용도 주택공급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중심으로 변경한 것이다. 

2016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인허가 기준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총 12만5천호를 공급한다. 건설 임대 7만호와 매입ㆍ전세임대 5만5천호로 구성된다.

저소득 자가ㆍ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한다. 월평균 지원액도 10만천원에서 11만3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도 당초 계획인 5만호 보다 5천호 확대한 총 5만5천호의 부지로 늘린다. 영업인가는 2만5천호, 입주자 모집은 1만2천호다.

특화형 공급도 늘린다. 전세임대 4만1천호 중 약 40%인 1만6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노년층 등에게 제공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 3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호, 공공실버주택 2천호 등이다.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2천호, 사회적 임대주택은 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1천2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도 2017년까지 6만호에서 6만7천호까지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ㆍ매입임대는 400호에서 1천호로 늘린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14만호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천호를 사업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만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을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한다.

공급 방식도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다양화한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물량을 5천호 확대해 총 5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년에 1만5천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한다. 현재 영등포 교정시설부지를 대상으로 1호사업 추진 중이다.

금리 인하 등 전ㆍ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를 0.2%p(신혼부부 0.5%p)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10,000~2,000만원 가량 상향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리고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과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한다.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ㆍ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ㆍ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ㆍ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표> 주택 준공 물량(단위:만호, 괄호 안은 공공주택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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