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하도급직불제’어불성설
종합·전문·설비·노조 등‘반대’
공정위의‘하도급직불제’어불성설
종합·전문·설비·노조 등‘반대’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6.05.1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16조원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보도자료를 전격 발표하면서 건설 관련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심지어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도 2차례에 걸쳐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건설노동자의 생계파탄을 외면한 ‘하도급직불제’는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정위의 하도급직불제 선언과 맞서 부당하다며 국토위, 기재부,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호소했는데 계약 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하며, 발주자의 행정부담 및 비용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하도급직불제와 관련 초반에 전문건설업계가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최근 전문, 설비업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에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전면확대 방침 철회 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공사대금지급시스템 확대는 자재·장비 대금을 특정계좌로 관리하고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건실한 업체의 유동성자금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대리점 등에서 선구매하는 범용자재까지 확대하는 현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해 행정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협회도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건설업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원도급업체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계약 당사자와 2차 협력업체 대금지급자간 법적인 책임소재 확정이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3만8천여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강제적인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확대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 명단, 자재·장비 대금지급 현황 등이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를 거치며 시스템에 수집돼 발주자, 수급인 등의 실제 공사비 노출에 따른 원가 삭감 등의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불원인은 수급인의 초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적자시공, 한계기업의 부도, 현장의 압류·가압류 등의 사유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대금지급시스템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시인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국토부를 비롯해 모든 건설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무리한 전면확대는 비효율을 초래, 건설업계는 물론 발주처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는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