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8월 4일 시행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8월 4일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4.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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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1일까지 입법예고
재건축 절차 간소화, 결합건축 확대 등 투자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8월 4일부터 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년간 논란이 됐던 ‘소규모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를 쟁점사항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협의 끝에 ‘시행령 19조의2’와 ‘시행규칙 19조의3~4’를 통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범위와 감리자의 자격 등을 제시했다.

반대측 건축사들은 “단독주택이 제외된 점 등은 다행이지만 역량 있는 감리자의 자격기준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해 민간단체의 공영감리제 풀(pool)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법 개정안에 명시된 ‘역량있는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다고 밝혔다.

그밖에 개정안은 연초 정부가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합건축 적용지역 확대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부유식건축물 특례화 등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를 반영한 규제개선 액션플랜이다.

개정안 대부분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부유식 건축기준과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 재건축 기준= 재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설비나 지붕,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자(대지, 건축물)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순이다.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에 의거한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결합건축이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확대한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건축 및 도시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를 허용한다.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용도시설군 내에서 가능하며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수용도 허용시설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ㆍ창고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ㆍ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ㆍ종교ㆍ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ㆍ운동ㆍ숙박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ㆍ교육연구ㆍ노유자ㆍ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ㆍ제2 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ㆍ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한다.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 위한 용도분류 개선=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타인 소유의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의 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해 문제가 돼 왔다.

◇장애인ㆍ노인 편의시설 모든 건축물에서 면적제외= 대부분 건축물(29개 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 용도는 여전히 면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다가구, 다가구주택 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 이하, 3층 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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