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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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6.04.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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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지체상금과 공사의 완성여부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⑩

-제10편- 지체상금과 공사의 완성여부

▲ 장석윤 변호사(건설분쟁클리닉 대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을 하게 된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6다6158 판결).
국가계약법 제26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해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라고 해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는 ①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②수급인의 이행지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준공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면 일응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인정되므로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한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입증할 것이 없고, 이 경우 수급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지체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인ㆍ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한 착공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판단기준이 문제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인지 완성됐으나 일부 미시공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가 자주 문제된다.

■공사의 미완성과 미시공하자의 구별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됐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해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했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하자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약정한 공사가 일응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 경우 공사의 미흡에 대해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체상금의 법적성질 및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의 구제방안

판례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398조 2항),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해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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