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
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3.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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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2.0→2.5%), 상가시설(1.1→2.0%)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를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15% 이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 2010년부터 마련, 행복도시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당초 2030년에서 도시건설 2단계가 완료 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 조기 달성을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도시 내 공급이 예상되는 공동주택(2.0→2.5%), 상가시설(1.1→2.0%)에 대해 도입기준을 일차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차별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연차별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 18% → 2017년 21% → 2018년 24% → 2019년 27% → 2020년부터 30%이다.
이능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녹색가치 향상을 위해 다른 용도의 시설물도 검토해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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