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⑨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⑨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6.03.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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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계약보증금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⑨

-제9편- 계약보증금

▲ 장석윤 변호사(건설분쟁클리닉 대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돼 있고, 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의 1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계약보증금 분쟁에 실패하면 수급인으로서는 힘들게 수행한 공사에서 아무런 이윤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반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불성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음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의의와 유형

계약보증금은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수급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계약보증금 약정은 ⓐ계약보증금에 대한 약정만 있고 보증금액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경우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만 돼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되 초과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계약보증금 약정이 어떠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가는 기본적으로 계약내용 해석의 문제이나 위 각 유형별 계약보증금 약정의 법적 성격 및 효과를 단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순수한 손해담보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도급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선고 99다14846 판결).
ⓑ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도급인은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의 경우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손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액의 입증 없이 보증금만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해 초과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급인은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 및 감액청구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 판례는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라고 하면서,
지체상금, 선급금 반환채무,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모두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같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계약보증인에 대한 청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갈음한 경우 도급인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사고의 발생여부가 문제되는데 계약문서인 ‘보증서’, ‘보증약관’, ‘도급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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