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역사 새롭게 쓴다”
“공동주택 역사 새롭게 쓴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3.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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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강화
공동주택 안전ㆍ악취ㆍ단열ㆍ결로 등 대폭 개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설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지계획, 성능개선, 세부시설 분야 등으로 구분한 공동주택 설계기준 중 11개 항목을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추가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일부 상향조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단지계획 분야에서 최근 무인 택배함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의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한다. 지상에 택배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지상공간이 더욱 안전해지면서 지하공간의 개방감과 쾌적성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성능개선 분야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개선해 범죄예방이나 사고 후 확인 조치에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 등 악취가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동 역류방지 댐퍼(damper, 공기 조절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안)) 확대 도입방안에 맞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현재까지 국내 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기준이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행복도시에서는 이전부터 별도의 기준을 갖고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의무화해 왔다.
이는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0.5% 상향시켜 도시 및 국가적 환경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울러 확장형 세대에 중문 설치를 권장해 기밀성을 높이고 비용 저감효과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밀성 2등급을 사용해 왔지만 기밀성 1등급 창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단열ㆍ결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설비(안테나)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상호 협의ㆍ결정할 것을 권유해 입주 후 전자파 피해 우려 및 주민 간 설치 위치를 두고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내 무선통신중계기 미설치로 휴대폰 통화 품질 저하와 개별 통신사의 무분별한 설치로 공동주택 옥상 및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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