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젠트리피케이션, 입지제한으로 억제한다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입지제한으로 억제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3.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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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 <표> 최대개발규모 제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서촌은 지나친 상업화로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거지의 정주성 침해 및  한옥자산과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지역이다.

◇높이계획= 이번에 열람을 마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한옥, 인왕산 등 서촌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경복궁 서측지역은 ▷한옥보전구역(한옥지정구역 + 한옥권장구역)과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한옥보전구역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 이하를 기준층수로 하되,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시에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아울러,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 [최고높이 제시조건] 비한옥 건축물 형태·외관·권장사항 이행 ※ 골목길 및 가로 환경개선 특성강화사항 등
▲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 ※ 건축물 전체 높이는 1개층 4m 기준 높이 이하로 함※ 한옥권장구역 1 : 주차장 설치 제외, 건폐율 완화(70%이하) ※ 한옥권장구역 2 : 건폐율 완화(70%이하)

◇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서울시 젠트리케이션 대책으로 서촌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책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제공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을 하게 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 및 정주권 보호를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번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열람공고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힉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서울시 최초)- 적용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입지 제한 : 대로변(자하문로변) 및 상업지역(사직로변)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제한 - 대규모 상업시설 입지억제를 위한 적정 건축규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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