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3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
철도공단, 3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3.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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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제 세부심사기준’ 마련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금년 3월부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올해부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공단은 지난 2년 동안 6개 시범사업의 발주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반영하여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공단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1.1. 제정)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16.2.1. 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심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계약신뢰도 <감점>으로, 공사수행능력 중 배치기술자 평가는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매출액 비중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배점을 확대(1점 →2점)하고 지역경제 기여도의 차등 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이번 세부심사기준에 건설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과 2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대한건설협회를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설업계가 공단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4일 모의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2016년 진접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총 7건 7,694억 원의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할 예정이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을 통해 고품질 철도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많은 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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