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 조정
조달청,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 조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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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조정된 요율 적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상승했고 기타경비는 약간 하락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다소 상향 조정됐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2.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하락,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09%, 조경공사는 약 0.08%,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5%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2015년에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된다.
▷공종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규모별 :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 미만, 300억원~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기간별 :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 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해외수주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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