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 모집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 모집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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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건축구조 분야 총 34명 공개모집 3월 중 심사
정비계획 MP, 현상설계 당선자, 초고층 구조전문가 우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개모집 인원은 건축계획(한옥 및 건축민원 분야 포함) 25명, 건축구조 9명이며, 공개모집 신청과 관련협회,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3월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구조안전심의, 건축민원심의,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등 신설되는 법정심의로 인해 부족한 건축위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정원이 종전 100명에서 150명으로 50명 증원된 바 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경관, 교통 심의(건축인허가 전)와 구조안전, 굴토 등 전문분야 심의(착공신고 전) 및 건축조례의 제ㆍ개정, 건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풀(Pool)제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에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 모집을 위해 선정심사 시 주요 현상설계 당선자, 정비계획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초고층건축물 구조전문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대할 계획이며, 권위 있는 전문가로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참조(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주택ㆍ도시계획→주택ㆍ건축→주택건축소식)하거나,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8, 7109)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 모집인원
◇ 총 34명 내외
◇ 건축계획 25 [한옥분야(5명) 포함] 건축구조 9

■ 응모자격
◇ 수도권 소재 대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기술자, 실측?설계 기술자
◇ 건축구조 기술사 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모집분야와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위원, 도시계획위원, 공공건축가 위원이신 분은 건축위원으로 중복선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청일 현재 해촉되었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우대조건
◇건축계획=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계획 관련 현상설계 당선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ㆍ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2013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등 수상 경력자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기타 정비사업 분야 및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건축구조 분야= ▷장수명 구조(리모델링) 관련 논문집필 또는 구조설계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초고층ㆍ대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관련 논문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한옥ㆍ문화재 분야= ▷ 한옥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 참여 실적이 있는 자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A4용지 각 1매 (합계 최대 3매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자격 또는 학위ㆍ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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