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29일 개최
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29일 개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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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에 호텔, "지어도 돼영~!"
개정 관광진흥법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
교문에서 75m만 떨어지면 호텔 지을 수 있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3월 23일부터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ㆍ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업계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추진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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