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력 부족·고령화 문제’ 해결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력 부족·고령화 문제’ 해결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2.2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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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력 유입 특례 등 현실적인 고용허가제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30대 이하…‘근력’ 요구 현장 투입 절실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 산업이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오랜 기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에서 외국인력 활용은 필요성에 비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이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문제점과 건설업에서 외국인력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외국인력 활용의 문제점

외국인력 활용은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제(H-2)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MOU를 체결한 15개 송출국과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업은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특정한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외국국적 동포이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문제점=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는 제조업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은 증가추세인 것과 대비된다. 건설업에서는 외국인력 사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력은 개인단위로 사용되기보다는 작업팀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와 현장정리 등 매우 단순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팀이 구성돼야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도입까지의 기간 ▷사업장변동의 제한 ▷재입국요건의 제한 ▷외국인력 선발 시 사용자요구 미반영 ▷내국인 근로자 구인노력기간(특히 건설업에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음 등이 지적됐다.

◇방문취업제 문제점= 방문취업제는 취업교육 이수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특히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력은 건설업종에 진입하려고 하는 방문취업제 외국인력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약 5만5천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설업 취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점으로는 ▷경직적인 건설업 취업등록제 ▷기능숙련을 위한 훈련체계 미비 ▷안정적인 구인방법 미흡 ▷방문취업제의 외국인력의 세력화·집단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건설업의 잠재적 외국인력 수요=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며, ‘근력’이 요구되는 작업에 투입될 젊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한 외국인력의 연령대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29세 이하의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의 비중도 4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30대 이하의 근로자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내국인 근로자,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현실화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사업주 수요 반영= 외국인력의 입국과정은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받고, 이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고용센터로부터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해 확인 후 서명하게 한다. 외국인력의 서명을 받은 계약서는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사업주에게 전달된다. 사업주는 전달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해 외국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키게 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력은 공항에서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해 교육 이수 후 사업주에게 인계된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력을 추천하기 이전단계인 송출국에서 외국인력의 선별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수단 없이 유입된 외국인력은 내국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외국인력 유입과정에서 사업주의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제한된 외국인력에 관한 정보만으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외국인력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와 업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의 탄력적 적용=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5조 등을 보면 방문취업에 의해 입국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력은 입국 당시 근로계약 한 사업장이 공사의 완공 또는 해당 공종의 완공으로 해당 현장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력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장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에 취업했던 외국인력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적용이 배제돼 재입국 과정이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에 비해 어렵다.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서 재입국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취업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고정된 생산시설이 없어서 공사현장 개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의 현황을 반영해 사업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건설 생산에서 인력투입은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공정계획에 따라 제품의 양산체계를 갖춘 제조업에 비해 개별 건설업체의 계획은 외부적인 환경 등에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건설업으로 입직하려는 근로자들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인기간을 길게 운영하더라도 건설업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입직이 증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건설업 입직은 고용센터 등 공식적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근로자들은 ‘인맥’ 또는 ‘새벽인력시장’ 등을 통한 입직이 대부분이다. 고용센터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고용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구인노력기간도 단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14일 구인노력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숙련 외국인력 유입 특례= 최근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체들은 해외 공사수주가 다수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현지 근로자도 활용되지만 제3국 근로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 공사 수주가 활발한 지역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와도 조화될 수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해외 공사 시 국내 건설업체에 고용돼 현장경력을 쌓은 외국인력 가운데는 숙련도가 있어서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 내에서는 이들을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과 한국 간 체결한 MOU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내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2013년 도입된 외국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건설업의 재입국자는 숫자가 매우 적다. 신규입국자 대비 재입국자 비중은 2.6%이다. 건설업 종사자는 외국인력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숙련도 향상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력도 현장경력에 따라 숙련도가 비례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간이나 오지의 SOC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장에 고용됐다가 출국 이후 다시 입국하려는 외국인력은 유사한 현장에 대한 적응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므로 건설업에 취업했다가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성실근로자’에 해당되면 중간에 3개월의 출국 후 다시 최장 4년 10개월을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는 2012년 7월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업에 취업했던 외국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자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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