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파리기후협약, 녹색건축 탄력받다
포스트 파리기후협약, 녹색건축 탄력받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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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후 힘이 쏙 빠졌던 녹색건축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MB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녹색이었던 탓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녹색의 ‘녹’자도 꺼내기 조심스러웠다는 후문도 있었다.

그런데 이 겨울을 전기로 여기저기서 건축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기후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건축계ㆍ산업계ㆍ전력/발전업계 할 것 없이 중앙정부, 지자체는 물론 업계의 표정도 밝다. 불황 장기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만연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대조적이다.

이는, 지난해 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약속을 도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95개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新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합동작전이라고 평가될 만큼 세계사에서 ‘긍정’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사건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풀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했다.

‘누가 지구를 망쳤는가, 오존을 파괴한 주범은?’ 이라는 쟁점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교토의정서 만료를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도 후속합의에 실패한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 감축이었던 만큼, 시간을 더 끌어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었고, 결국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자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 따라서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구속력이 없는 조항과, 각 나라별로 선택에 재량권이 인정되자 유명무실했던 탄소거래시장이 ‘시장(market)’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기술전수와 기술협력이 확대됨으로써 먼저 간 나라와 뒤따르는 나라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시장의 형성’이라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제재보다는 경쟁이었나 보다.

‘온실가스감축 목표량 달성’이라는 무거운 구호가 ‘시장 선점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변화하고, 예산확보, 정책지원, 시범사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은 서막인 것도 같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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