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콘크리트 국가기준 제정의 필요성
저탄소 콘크리트 국가기준 제정의 필요성
  •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6.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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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국 45%, 일본 25%, 미국 17%, 독일 40% 등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건설산업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수립해 탄소저감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과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설재료 분야가 탄소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건설재료 산업이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이유는 시멘트, 철강, 발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멘트, 콘크리트, 철강은 제조단계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시멘트의 경우, 1톤 생산시 약 0.9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그 예이다.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경우, 약 80% 이상이 시멘트를 대체해 제철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분말과 화력발전 과정에서 산업부산물로 발생되는 플라이애쉬를 혼합하는 이른바 3성분계 콘크리트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사용량이 시멘트를 50%이상 대량치환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쉬를 대량치환할 경우, 보통콘크리트와 비교하여 강도의 발현양상을 비롯하여 중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3성분계 콘크리트에 대한 제조와 품질 등에 대한 국가기준은 전문한 실정이다.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는 건설현장에서도 시멘트를 얼마나 대체해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품질을 비롯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성분의 결합재를 혼입한 콘크리트를 저탄소 콘크리트로 제안하고 이에 따른 제조, 품질관리, 특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재료 산업은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발생총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전반에 탄소저감의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인프라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탄소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은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최근 저탄소 콘크리트의 국가기술표준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주재료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애쉬 등 산업부산물을 대량 사용하는 콘크리트로서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은 슬래그 및 애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산업규격이나 시방서 등의 기준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저탄소 콘크리트의 가장 핵심인 산업부산물의 적정 대체량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시멘트 대체량의 한계 등 콘크리트 품질의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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