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동주택 평균수명 17년에 불과
국내 공동주택 평균수명 17년에 불과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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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관리비리·부조리 많아 대책시급
주산연, 최근 보고서 발표


국내 공동주택 평균수명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아파트 단지의 20%이상이 관리상의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관리비는 단지별로 2배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관리의 합리화 방안(연구책임 방경식 박사)’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59.3%에 달하고 있으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매년 65%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평균수명이 70∼100년 가량인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불과 17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찰청이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 아파트단지 특별단속결과 조사대상 8천864개 단지 가운데 22.5%인 1천996개 단지가 적발될 정도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와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음을 주산연은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32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가 최고 11만8천556원에서 최저 4만9천695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리형태나 방법에 따라 단지별 관리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주산연은 현행법상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입주자와 관리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관리, 책임에 대한 분쟁이 잦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자의 관심부족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조기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 상존해 있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따라서 주산연은 관리업자의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관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사용하는 한편, 행정청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수명을 연장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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