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된다’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1.15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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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영공사 대상 ‘공포 후 1년’ 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로 쟁점이 돼 온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2014. 12. 18)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벌금 상향 조정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를 반대하던 건축가들은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안 통과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우선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건축설계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 대표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찬성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사협회는 등록된 전체 건축사 1만3천236명 중에서 9천690명이 가입해 있다”며 논란의 무게 중심을 잡았다.

국토부는 “적용 대상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한정한 것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감리는 변경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건축주=시공자’가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분양건축물은 향후 입주하는 수분양자가 중요하므로 공급자인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는 이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뿐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직접 지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 마련 등이고, ‘건축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이다.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ㆍ‘건축투자활성화’ 추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건축자재 제조ㆍ유통 관리체계 마련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직접 지정=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설계 시 반영하게 한다.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한다.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부실 설계ㆍ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사망사고 1년 이내 ▷주요 구조부 붕괴(미사망) 6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 ▷주요 건축법 위반시 3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이다.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 마련= 건축관계자(시공자ㆍ설계자) 범위에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제조ㆍ유통장소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건축법,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하다.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이웃간 주차장, 진입도로, 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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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16-01-21 09:21:28
기술자는 넘쳐 나는데 왜 설계자가 감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설계업무와 감리업무는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꼭 분리되어야 일류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