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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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6.0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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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Ⅱ)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⑦

-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Ⅱ) - 도급인의 지급거절사유

▲ 장석윤 변호사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하수급인에 대한 우선적보호의 필요성으로 탄생한 것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다.

지난 제6편에서는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위 청구권 행사의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해 온 경우 발주자(도급인)에게는 어떠한 대응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원사업자)의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접지급사유(직접지급요청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발생하면 일종의 채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 중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는 물론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

■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라 함은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것이므로 직접지급의 사유발생전에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발주자는 이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발주자는 직접지급사유 발생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변제 이외에 발주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에는 압류·가압류, 상계항변 등이 있다.

■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하자보수보증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일정 요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 공사잔금 지급의무와 하자보수보증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의 이행을 제공받을 때까지 공사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501 판결).

그렇다면 발주자는 나아가 수급인이 제공할 하자보수보증액과 공사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항변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인 발주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을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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