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 고상진 공공건설산업 연구소장
  • 승인 2015.1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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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도 시행과 함께 1995년 7월 폐지됐다가 2001년 저가심사제를 병행하는 최저가낙찰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은 연내 개정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도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수행해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그간 검증된 장단점을 반영하여 종합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 들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낙찰제도이다.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 등 심사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수행능력 분야는 동일공사 시공실적 보유 여부,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결과 평가점수 항목을 평가하며, 입찰가격 분야는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 가격을 점수로 산정하되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 단가, 하도급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격점수에서 감점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 분야는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건설고용 증가, 건설안전 실적, 공정거래 실적 항목 등을 평가한다.
심사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글로벌스탠다드 즉 LCC(Life Cycle Cost)에 중점을 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우리나라의 기술제안입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CC 제안이나 평가항목은 없으며, 평가항목이 모두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평가가 있지만 가격심사에 병행하는 부수적 평가항목 인데다,
연혁적으로 보면 적격심사낙찰제도 도입초기에도 시행되었다가 발주기관의 획일적인 만점처리 관행에 따라 입찰비용 낭비, 불필요한 행정소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지된바 있었다.
그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도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는 ‘과거 공사결과 평가(시공평가)’를 낙찰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평가란 건설업체가 시공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동일한 공사를 다시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사의 품질 및 성실시공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항목이며, 많은 비용이 드는 거창한 제안보다는 시공결과로 평가하는 진일보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
턴키입찰을 주로 수행하는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최선의 시공을 통한 정확한 평가보다는 퇴직자 등을 통한 로비와 뇌물공여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건설업체는 시공평가를 염려하여 분쟁사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 기관도 권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는 이미 변별력이 약화되어 운찰제로 변질되었다는 의견을 말하는 이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기대이상으로 높아져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린들은 시공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모두 극복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중에는 ‘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이 있는데, 일부 발주기관은 10년이상의 베테랑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되는 간접노무비로는 최고기술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낙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조치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좋은 제도로 지속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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