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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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5.12.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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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⑥

-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양규정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나 요건과 효과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먼저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득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는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 98 결정)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이러한 취지에서 탄생하였다.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양규정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나 요건과 효과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법이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분쟁사안에서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의 일반법(제4조)이고 하도급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해사안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를 먼저 살피고 해당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하도급법 제34조) 양규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 제2조가 정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내용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일정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직접지급사유로 1.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사업에 관한 허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1, 3, 4번의 경우에는 직접지급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제14조 1항).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지급의무사유로 위 하도급법의 사유외에도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관공사에서 공사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 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직접지급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이를 확인한 이상 직접지급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제35조 1항) 관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공사예정가격 대비 법정비율 미달 하도급,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직접지급청구의 법률효과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직접지급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14조 2항)하고 있음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제35조 3항)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와 하수급인의 우열이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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