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건축사협회에 감리 카르텔 시정 명령
[해설] 건축사협회에 감리 카르텔 시정 명령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2.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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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충남‧부산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과징금 및 고발 조치

Ⅰ. 법 위반 내용

1.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는 위 설계‧감리 병행 제한을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 협회는 건축주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회원)들의 명단을 제시해 건축주가 이 중 1명을 감리자로 선택하도록 했다.

◇ 또한 8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감리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감리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감리비를 지급했다. 
충남 건축사회의 경우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받아 협회에 예치했으며, 대구 건축감리협회의 경우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감리비의 지급방법 등을 결정했다.

2)  공정거래법 위반사유(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
◇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협회가 대신 감리비를 수령해 감리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구성사업자(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사가 일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축사가 분리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다.
 

2. 사업자단체가 감리비의 기준가격 등을 설정해 건축사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회원(감리자)이 감리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 건축감리협회들이 설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각 지역 건축사들이 결정한 감리비가 동일‧유사해, 협회의 기준가격 설정은 회원들의 감리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지급할 감리비를 협회가 대신 수령한 후, 이를 감리자, 설계자, 협회에 일정비율로 배분함으로써 감리를 수행한 회원(감리자)이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건축감리협회는 설계자가 감리자에게 설계도서 제공 등 업무협조를 했다는 명목으로 감리비의 일부를 설계자에게 배분했다.

2) 공정거래법 위반사유(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회원(감리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함으로써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는 감리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1] 주요 법위반 행위 세부내용 및 해당 지역

 
 

Ⅱ. 조치 내용

1. 시정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포함)

◇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게 위 법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협회의 회원 전체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2. 과징금 납부명령

◇[표2] 과징금 납부내용 (단위: 백만 원)

 

3. 검찰 고발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 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공정위는 2012년 11월 9일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비 결정행위,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Ⅲ.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건축감리협회들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의 건축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구성사업자(건축사)와 건축주 간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축감리 시장에서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Ⅳ.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해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했다.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했다.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등) 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생략)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건축공사감리업무 개요
* 건설기술관리법은 2014년 5월 22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
* 출처: <건축공사감리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성대현, 2009. 2, 동의대 석사학위 논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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