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선진화를 위한 원재료 제도개선
콘크리트 선진화를 위한 원재료 제도개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11.3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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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관리제도와 연관한 현황 및 문제점> 시리즈 2회
 

■서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장수명 주택인증 제도’ 등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재료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콘크리트 관련 기술 개발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크리트 원재료의 품질은 불안정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콘크리트의 원재료 중 골재의 품질 및 문제점과 함께 최근 개정 예정인 플라이애시 표준 및 심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했다.

■골재
골재는 콘크리트의 기초 원자재로서 물, 시멘트 등과 함께 전체 용적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건설 자재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은 저조한 대표적인 재료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특성상 공급이 우선시 되는 유통구조임을 감안할 때 시장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골재의 품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14년 10월,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무허가 발파석 불량골재 사용 사례
#2. 14년 11월, 경남 창원 불법 소금모래 유통으로 인한 골재유통업자 및 레미콘 업자 구속 사건
#3. 14년 2월, 신보령 화력발전소 부적합 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의혹 제기

따라서 최근 유통되고 있는 골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골재의 원료 및 제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골재의 유통 구조 및 현황=과거 양질의 천연 골재 자원이 풍족하던 시기와 달리 최근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인해 천연 골재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골재들이 유통되고 있다.
골재의 수급은 정부의 차년도 건설 수요 예측량에 따라 계획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 경기나 계절,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골재 공급 및 수요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양질의 골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품질 골재 유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료 공급 및 유통= 골재는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는 원석(암석, 자갈, 모래)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재료와는 분명히 다른 재료이다.
특히, 원석의 품질은 골재의 품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양질의 원석 수급 및 품질 확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림 골재의 인·허가 제도
장기적인 골재 수급 환경을 살펴볼 때, 산림 골재는 현재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양질의 골재 공급원이자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부존자원으로서 지나친 소모성 개발은 곤란하지만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발제한지역 및 관련 행정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개발이 쉽지 않고, 설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도 불필요한 절차와 민원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 여건과 비슷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면 채석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이고 대규모의 채석이 가능한 단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 골재 수급 안정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행정 규제가 심하지 않다.
또한 골재 수급 및 채석 허가, 관리, 품질 기준(일본공업표준 : JIS)에 대한 업무를 모두 경제산업성으로 일임하여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 개발과 보전, 품질 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선별·파쇄 골재 유통 및 원석 관리
선별·파쇄골재(발파석 골재)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골재(토사석 등) 등을 원석으로 사용해 제조한 골재로서 골재 수급불안정 및 도심권에 가까이 위치한 거리적 이점, 손쉬운 신고 방법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수적 골재의 특성 상 원석의 품질 변화가 심하고, 대부분의 골재 업체가 자체 품질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저품질 골재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부수적 골재 발생 현장에서 배출되는 원석에 대한 건설 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일부 골재 업체들은 운영 경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암석, 흙, 풍화석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사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골재 품질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골재 제조 및 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골재는 관련 법령으로 사용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이행해야 하고, 제조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생산해야 하지만 법령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재의 품질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질확보가 필요한 건설자재·부재 중 골재는 바다 모래와 부순 골재, 순환 골재가 포함되어 있지만 심사기준이 없어 KS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순 골재는 산림골재(석산)만 KS인증이 가능한데 이는 전체 골재 업체 1천500여개 중에 약 380여개만 해당되고 그 중 실제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11개(0.8%)에 불과하다.
결국 KS인증을 받으려 해도 심사기준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 대상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KS인증이 가능한 산림골재도 일부 업체만 인증취득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KS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재채취법 품질기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S인증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 기준이 KS보다 낮은 기준으로 콘크리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입도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품질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관리 주기도 KS의 관리 주기보다 훨씬 길다보니 충분한 품질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EEZ 해역의 바다모래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사로서 낮은 입도로 인해 KS의 품질기준에는 불합격된다.
하지만 골재채취법에는 입도에 관련된 품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품질 항목만 충족된다면 그대로 유통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레미콘 공장에서는 콘크리트에 적합한 크기로 조정하기 위해 부순 모래의 입도를 굵게 요구하고 이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부순 모래의 대부분이 KS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 전체 골재 시장의 품질이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골재채취법 품질조사제도
골재품질조사제도는 골재업체의 품질 점검을 통해 시장의 저품질 골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2012년 골재채취법이 개정된 이후 연 1회씩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품질조사의 주체, 방법, 시기 등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앞서 언론보도 사례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에 경남 창원에서는 소금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를 유통시키다 골재 및 레미콘 관계자 다수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 해당 지역에 대한 골재 품질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미리 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관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골재 품질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품질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15년 1월 6일 개정)6)가 마련됐고, 시행규칙 개정 예고(15년 11월 10일 공시)7)가 공고되어 2016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표 제도가 골재 산업의 품질 확보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된 민·관 단체 모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안
이제까지 골재 산업은 제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공급이 우선시되는 산업 구조로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과 같은 다른 건설 자재들에 비해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저품질 골재의 유통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골재의 품질 저하가 우려스럽고 위험한 수준으로 다가온 만큼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과 함께 간략하게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가제도 개선= 산림골재 행정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채석 단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채석 인허가 협의기구 등을 설립함으로서 지자체, 산업체, 주민 등이 장기적 상호협력 및 공생을 위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파석 원석 관리 강화= 발파석 골재의 원석으로 사용되는 부수적 골재의 유통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부수적 골재 발생 현장 점검 및 유통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 해당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진 협의체 조직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 단계의 품질확보= 현행 KS의 인증 범위를 확대해 골재업체들이 자유롭게 KS를 인증·취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골재채취법의 품질 기준 및 주기 등도 KS수준으로 상향해 최소한 국가 표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행 품질 조사를 재정비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표 제도를 활성화해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 단계의 품질확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KS인증 골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품질인정 골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골재산지 공동점검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골재의 품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플라이애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플라이애시의 품질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플라이애시 표준(KS L 5405) 내용 및 인증심사기준이 새롭게 개정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 경위
최근 원전 사고 등으로 가중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향후 발전 계획으로 화력발전의 지속적인 확장이 추진됨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활용한 플라이애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미콘 성수기에 플라이애시를 정제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원탄의 품질 저하 및 산지의 다양화, 보일러 운영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원료에 대한 품질 변화 요인이 갈수록 커지는 등 품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기존 플라이애시 관련 KS(확인 2007년)의 내용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과거의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관리 방법만으로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품질 보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 및 제조방법 등 명확한 규정을 통해 품질보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의 정립 차원에서 플라이애시 KS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제조 관련 규정 신설
= 플라이애시 제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료저장설비, 정제설비, 혼합설비, 제품저장설비 등 제조의 전 단계에서 표준의 관리를 받음으로서 저품질 플라이애시의 발생을 방지하고 품질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표준의 내용을 개정했다.
또한 가동실적 확인 및 혼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업체의 무분별하고 음성적인 불법 제조 행위를 차단하고자 했고, 석탄회와 플라이애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구분,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무에서 혼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용도에 따른 종류별 등급화= 최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품질의 플라이애시를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플라이애시 1종 및 2종에 새롭게 3종 및 4종을 추가했다.
또한, 사용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류별 특성에 맞도록 1종과 2종은 레미콘용 혼화재로 사용하며, 3종과 4종은 레미콘용 이외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다소 품질이 낮은 플라이애시도 표준의 관리망 내에서 유통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산업부산물의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료의 다변화에 따라 앞으로 발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순환유동층 플라이애시를 KS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품질 플라이애시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항목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즉, 이산화규소 및 유리CaO, SO3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성분의 함량 기준을 새롭게 추가해 플라이애시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했다.

◇인증심사기준 개정= 플라이애시 정제 공장의 비정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는 표준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 및 구비해야 될 시험·검사 설비 항목이 신설되고 결함항목을 강화했다.
특히, 결함항목에서 일부 치명결함 항목을 위반할 경우 KS인증 정지 및 취소 등의 강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업계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플라이애시의 원료, 제조공정, 제품의 전 단계를 표준화함으로서 공장 자체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비정제 플라이애시 유통이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전소의 다양한 원탄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플라이애시로 재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부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여러 사회적 이슈로 인해 폄하된 저품질 석탄재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확보된 유용한 건설 재료로서의 이미지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결언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산업계의 진솔한 성찰을 통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악습, 모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원재료의 품질 확보가 선행돼야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민관 단체 모두가 상생 협력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장 자체적인 품질 자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률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향후 제도적으로 성숙되고 품질 수준이 안정화된 다음에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향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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