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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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5.1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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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실무상 쟁점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⑤

-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실무상 쟁점 -

▲ 장석윤 변호사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통상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구속을 받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계약내용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강요할 경우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계약금액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국가계약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쟁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계약내용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관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계약조항에 삽입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과정에서 조정사유, 즉 물가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조정신청이 있어야 한다.

계약금액조정의 신청은 확정적으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개산급(槪算給)으로 또는 추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暫定的)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기성대가의 지급전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쟁점

최근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사건이 관심을 끈 바 있는데 위 사건도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예이다. 이 부분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없다는 점에서 설계변경의 경우와 구분된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범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계약조정신청이 있어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

이 부분 계약금액조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 기간내에 계약금액의 조정까지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5항이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준공대가 수령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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