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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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서류제출・사업기간 등 부담 감소 기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내년부터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평가 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 각각 적용돼,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중복,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7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녹색건축지원법)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주택법)에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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