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개발환경 맞춰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대폭 개선해야
주산연, 개발환경 맞춰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대폭 개선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1.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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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인하(공동주택 0.8%→0.4%, 단독 1.4%→0.7%)
지자체 비용 이전 강제, 학교용지 지정기간 완화(20년→10년) 필요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은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선방안’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은 제정 이후 개발지역의 학교 공급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부과 및 운용방식의 현실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측은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장기미집행, 지자체의 매입비용 미이전 등에 따라 학교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민간으로의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시대의 종료, 분양가 상승률 둔화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이익감소 등 개발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하에서는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신설학교의 수요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사용의 정당성 제고, 관련주체에 대한 균형적인 의무 부과’의 개선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율 인하, 조성의무자와 매입의무자간의 균형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수요기반 부과체계와 선투자-후부과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연평균 88개의 학교가 신설됐고 매입비용으로 연평균 7천300억원이 소요됐는데,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연평균 1천500억원을 납부하면서 학교신설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수요 감소와 중소규모, 비아파트 중심 개발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가구수 증가율 둔화, 가구원수 감소, 가구당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이 매출원가에 반영되고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택구입 부담 증가, 이중과세 문제, 의무교육 무상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둘째, 관련 주체별 학교용지 조성 및 비용 부담에 있어 개발사업자의 의무이행은 높은데 반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이 지체되면서 학교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며, 원활한 학교시설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 강화가 필요하며, 체계적 의무이행을 위해 강제규정과 미이행시 공공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학교용지 지정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 추가적으로 교육청의 매입유예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언제 매입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학교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보다 사적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활한 학교 공급이라는 공익을 유지하면서 사적인 재산권의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매입시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용지 지정기간을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인 20년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중심 공급 방식의 급격한 학교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정/개정됐으나, 향후에는 중소규모 택지개발 및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시장 개편이 예상되므로 무임승차, 개발사업 및 학교신설 지연, 초기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학교의 신설을 원활히 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부과 및 조성 요인을 정비하며, ▷장기적으로 관련주체의 의무, 원인정도, 수익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부과체제를 제고할 수 있는 학교신설수요예측, 선투자-후부과 방식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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