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제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제도
  • 고 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승인 2015.1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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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근거법령상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창의적·효율적인 시설의 건설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익적 측면과, 국민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환차손보장, 세제혜택 등 사익보장이 강조된 반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MRG폐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표준운영비용 보전방식(SCS방식)으로의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이 역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완화를 위한 재구조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재구조화가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양상의 사업들이 있는 바,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재구조화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민간투자사업 같은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는, 수요의 변동을 무조건적으로 민간의 위험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당초 수요추정시 반영됐던 개발계획지연ㆍ연계시설의 미확충 등 사업시행자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사유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반시설의 부실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재로서의 기반시설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공공부문의 기본적 책무를 고려한다면, 도산위기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역시 적정한 기반시설의 공급·유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제도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원 주관의 기업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ㆍ「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ㆍ「Fast Track프로그램공동운영지침」ㆍ「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에 따른 채권단 주도의 소위 워크아웃제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조정ㆍ기한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본계획’)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자금재조달의 경우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게 하고 있어,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 채권단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의한 이익공유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절차적 상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나마도 어려운 사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계획등에서 ‘구제금융’에는 이익공유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구제금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해당 사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이자나 상환기간조정 등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한데, 구제금융·이익공유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될수록 도산위기에 직면한 민자사업의 신속·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재구조화의 일환으로서, 도산위기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본계획상 구제금융의 개념을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으로 전환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법령이나 채권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개선과 영업활동의 안정성확보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금융에만 국한된 구제금융을 논할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개선절차 그 자체로 인식하고, 이익공유 내지는 자금재조달 자체의 배제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비용보전방식의 적용도 어려운 사업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사업해지를 선택하지 않고, 부득이 조건변경을 하는데 대하여 자금재조달이 있으니 겨우 생겨나는 이익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적 시각인 것 같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현행 기본계획에서도 주무관청이 구제금융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권한만 있고, 제도적 보강이 없다 보니 자연히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외부기관에게 판단을 의뢰하게 된다), 더욱 명시적으로 주무관청에게 구체적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그 논리적 보강을 위해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민자사업구조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로써 구조조정 관련법령에의 적합성과 재무상태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후 20여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ㆍ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으며, 이에 더해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속에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D건설의 도산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건변경과 운영초기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긴급운영자금대출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최근 사용료 인하를 단행한 어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이익공유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됐다면 그와 같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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