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력증 대여·허위신고 강력제재
기술경력증 대여·허위신고 강력제재
  • 승인 2003.09.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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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수행실태 평가제 도입
앞으로 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책임감리 대가기준이 마련되고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수행실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사 또는 기술용역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정지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한 경력신고유도와 경력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자가 허위로 경력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간 증명발급을 중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건설관련 업체가 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교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애 관련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대신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를 협조받아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책임감리대가 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수행능력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금품수수 및 불성실한 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리원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감리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와 관련, 우수업자로 지정된 후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실측정, 부실벌점 부과 및 우수업체체 지정에 관한 발주청의 업무를 주무관청이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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