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등록말소 조치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등록말소 조치
  • 승인 2003.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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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 301개사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301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졸업증명서 위·변조 등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당 발급받은 460명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을 대여받거나 부정사용한 자도 대여한 자에 준하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건교부, 노동부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2002년 10월까지 2천153개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자의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301개 업체가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건교부가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교부 장관에게 이들 301개 업체에 대해 건설업 부정등록 및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등록말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졸업증명서 위·변조를 통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부당 발급받은 417명을 확인한 후에도 자격상실, 경고, 과태료 부과 등 미온적으로 조치한 사실에 대해 건교부의 감독미비 책임을 지목했다.

감사원은 최근 자체적으로 시행한 학력허위여부 감사에서도 43명이 대학졸업증명서을 위변조해 경력증을 부정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건교부에 지시했다.

조치내용으론 졸업증명서 위변조를 통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부당 발급받은 이들 460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부당하게 사용치 못하도록 자격상실 등 적정 조치를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부당발급이나 부정 사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기술경력증 심사 및 발급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작년 10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관리중인 건설기술자 38만5천695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이중 1만6천410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퇴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건설업체에 근무중인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혐의가 짙다는 판단 아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격취소(공무원의 경우 인사자료 활용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제 근무상황에 맞게 경력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 대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제재규정을 이를 대여받거나 부정사용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술자격 대여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301개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경우 50일의 유예기간내에 등록기준을 채울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감사통보 내용에 대해 해당기관의 조사방식과 다른 채널을 통해 수시 확인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통보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필기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문제은행내 문제수가 불충분해 자격검정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지시됐고 문제 부족 및 운영미흡 문제가 드러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통보됐다.

또한 도로공사 등에 근무중인 감정평가사 7인이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감평 및 부동산중개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소속 기관장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통보됐고 건교부의 감정평가업자 지도 감독방식 강화도 지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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