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심문고' 개설, 심사제도 개선의견 청취
LH '심문고' 개설, 심사제도 개선의견 청취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1.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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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기피제도 강화
우수작품 선정 위한 주택유형별 맞춤형 평가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심사제도 및 운영 개선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심문고'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수행여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되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아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수에 따라 공통기피율 이상인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도 참여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심사 시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1, 2, 3등의 점수를 합산하다 보면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보다 공정하고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해 결선심사 대상을 2개 작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단, 결선심사가 없고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계량+비계량+가격점수를 종합평가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서는 비계량 평가시 1등 업체에 대한 평가 차등점수를 2배로 확대하여 1등 업체가 더욱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주택유형별(분양,임대,행복) 특징에 따라 평가분야를 조정하여 당해지구에 적합한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행하는 심사제도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피신청대상(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기피신청제도 강화방안
◇강제기피= 업체당 기피 신청한 위원 2인 무조건 제척
◇공통기피= 업체당 기피 신청한 위원 5인중 공통기피율 이상인 심사위원 제척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 조정
◇용지매각형 심사= 공사업무와 연관도가 미약하여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조정

■설계공모 결선심사방식 변경
◇현행= 4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3개 작품을 2차 심사
◇개선= 3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2개 작품을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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